사업주지원훈련(재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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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소개

의미
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」(법률 제 11690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도입배경
  • 1995년 5월,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,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    •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
    •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
    •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
    •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
이용대상
  •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
    •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
    •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
    •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
    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
    •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
    •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

출처 : http://www.cb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