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1년도 국가자격검정 연간 시행일정 확정 알림>
-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이
확정되었으며
- 아울러 2011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, 변리사, 세무사, 공인중개사,
물류관리사 등 34개 국가자격시험 일정이 사전공고 되었으며, 2010년도 상시검정 일정도
공고되었다.
-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(www.hrdkorea.or.kr) 또는 자격검정정보망
(www.Q-net.or.kr)을 참조하기 바라며,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
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국가자격시험 전종목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,
2011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이 전면 인터넷신청으로 발급된다.
- 또한 2011년부터는 합격자 자동응답 서비스(ARS)가 1666-0100으로 변경되며, 국가기술
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
자격검정정보망(www.Q-net.or.kr)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
- 기타 의문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(1644-8000) 또는 부산지역본부
(051-330-1910)로 문의하면 된다.